본문 바로가기
시사/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by 인포맘이야 2022. 3. 20.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능

도시기본계획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2절에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사시키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다.

 

(2)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모든 시, 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

예외사항으로 수도권이 아니며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 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면 시장 군수의 제량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4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계획, 집행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구상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원칙을 세우고, 자연 인문환경과 토지이용 및 인구 경제 환경 등 지표설정과 공간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부문별 계획에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구상도로 표현된다. 2만 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도면을 사용하여 시가화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시가화용지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하여 포시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으며 승인권자는 장관 또는 도지사로 되어있다.

입안할때는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해 2개 이상의 계획 대안을 제시해 청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상임기획단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시도지사를 경유해 시장 군수에 송부되고,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 보완한다. 시장 군수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바로 공고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의 기능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 용어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내용을 따라야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토지의 관리계획 이외에 행위를 하려면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이루어야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과는 다른 행위를 하려면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또한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행위를 유지하거나 토지이용의 변경행위를 심의하여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고있다.

토지를 구획하여 그에 합당한 행위 범위를 정하는 용도지역제와 합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개발을 심의하여 허용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갈래

1.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된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 용도지역별에 맞게 토지형질변경 ,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차별하여 관리한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해 미관 경관 안전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의 11개 지구가 있으며 이는 조례를 통해 세분화가 가능하다. 

 

3.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네가지로 되어 있으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하는 장치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개발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5~20년의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위해 지정된다.

 

4.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될 수있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11개 종류, 공원, 광장 등 공간시설 5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등 유통 공급시설9개, 공공 문화체육시설10개 방재시설 8개 보건위생시설 6개, 환경기초시설4개 등 53개시설이 있다.

 

5.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이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6.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의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와 비교하여 구역내 가구별 또는 필지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까지 제한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과정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일간 신문등에 공고하고 주민들에 14일간 열람시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시도지사에 신청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검토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사 > 도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정보시스템-1  (0) 2022.03.20
회귀분석  (0) 2022.03.20
도시분석방법론-1  (0) 2022.03.20
도시조사  (0) 2022.03.20
도시계획의 개념  (0) 2022.03.20

댓글